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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교동국제집장상해운유한공사
--------- 목    차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제 2 조     (약관의 적용 및 변경)
제 3 조     (용어의 정의)
제 4 조     (운송계약의 성립)
제 5 조     (운송약관 게시 및 비치)
제 6 조     (운항의 취소 및 변경)
제 7 조     (운송상의 제한)
제 2 장       여객 운송
제 1 절       승 선 권
제 8 조     (승선권 발행 및 예약)
제 9 조     (승선권의 기재 사항)
제 10 조    (승선권의 무효성)
제 11 조    (승선권의 유효기간 및 연장)
제 12 조    (승선권의 분실)
제 13 조    (승선수속 및 마감시간)
제 2 절       운임 및 환불
제 14 조    (운임 및 요금의 적용)
제 15 조    (적용 운임 및 요금)
제 16 조    (무임 운송)
제 17 조    (환불)
제 3 절       여객의 의무 및 운송의 거절 등
제 18 조    (여객의 의무)
제 19 조    (승선 시 여객의 금지 행위)
제 20 조    (운송의 거절)
제 21 조    (조건부 운송 인수)


제 3 장       수화물 운송
제 22 조    (위탁수화물)
제 23 조    (휴대수화물)
제 4 장       배상 책임
제 24 조    (운송인의 배상 책임)
제 25 조    (운송인의 면책)
제 26 조    (여객의 배상 책임)
 제 27 조    (제소 기한)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운송 약관은(이하 “약관” 이라 한다) 위해교동국제집장상해운유한공사(이하 “운송인”이라 한다)의 국제여객선 운항사업에 있어서 운송인과 여객간의 운송과 수화물 운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약관의 적용 및 변경)
1. 본 약관은 운송인의 국제 여객 운송과 수화물 운송 또는 이에 부수되는 제반 업무에 적용한다.
2.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규정 또는 일반 관례에 의한다.
3. 본 약관의 조항은 관련 법령, 정부의 규정 및 명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선하여 적용한다.
4. 여객 및 수화물 운송은 운송당일에 유효한 운송약관에 의하여 정해진 규정에 의한다.
5. 본 약관에 의해 정해진 규정은 관련 법령, 정부의 규정 및 명령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1.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승선권”이라 함은 여객과의 운송 계약을 증명하는 증거 서류로서, 여객 및 수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운송인이 발행하는 “여객승선권 및 수화물표”를 의미한다.
 2) “여객”이라 함은 승선권을 소지하고 승선권을 개표한 모든 여행자를 말한다.
 3) “운송인”이라 함은 선박운항사업자 및 그 종사원을 말한다.
 4) “수화물”이라 함은 여객이 자신의 여행과 관련하여 착용, 또는 사용하거나 안락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용품 및 기타 휴대품을 의미하며, 위탁수화물과 휴대수화물을 공히 포함한다.
 5) “위탁수화물”이라 함은 여객이 유효한 승선권과 함께 제출한 물품에 대하여 운송인이 접수하고 수화물표를 발행한 수화물을 말한다.
 6) “휴대수화물”이라 함은 위탁수화물 이외의 여객이 휴대하고 승선하는 물품을 말한다.
 7) “노인”이라 함은 노인 복지법에서 규정한 만 65세 이상의 여객을 말한다.
 8) “소아”라 함은 만 2세 이상 만 6세 미만의 여객을 말한다.
 9) “유아”라 함은 만 2세 미만의 여객을 말한다.
 10) “국가 유공자”라 함은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애국지사, 전상 군경, 공상 군경, 4.19 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및 특별 공로상이자를 말한다.
 1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 복지법에서 규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제 4 조 (운송계약의 성립)
1. 여객은 운송인이 제공하는 승선권을 예약, 구입 또는 수하물표를 교부 받음으로써 본 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해진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5 조 (운송약관 게시 및 비치)
1. 운송인은 영업소, 대리점, 선박 및 터미널에 여객운임표, 운항시간표 및 운송약관 등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 및 비치하여야 한다.


제 6 조 (운항의 취소 및 변경)
1. 운송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예고 없이 선박의 운항을 취소, 연기 할 수 있고, 발착 일시 지연 또는 기항지의 변경 및 통상항로 이외의 항로를 항해할 수 있다. 그와 관련하여 미사용 승선구간의 운임 환불 외에 여객의 어떠한 손해나 경비에 대하여서도 책임지지 않는다.

 1) 기상 또는 해상 상태가 본선의 안전한 항행에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2) 천재지변, 불가항력적 화재, 기관고장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당사의 관련여부를 불문하고 동맹파업 또는 노동쟁의가 있는 경우
 4) 여객이 질병이나 상해를 입어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경우
 5) 본선이 나포되거나, 파괴 등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6) 관련정부나 관공서의 명령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
 7) 선박기항지의 사정상 선박의 안전을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7 조 (운송상의 제한)
1. 운송인은 여객 수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승선권 발매 매수의 제한 또는 정지, 객실 배정 조정, 위탁수화물의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2 장    여객 운송

제 1 절     승 선 권

제 8 조 (승선권 발행 및 예약)
1. 운송인은 여객선 터미널, 운송인의 영업소 또는 대리점에서 여객으로부터 소정의 운임 및 요금을 징수하거나 운송인이 별도로 정하는 신용 거래 조건에 의하여 여객의 신청 순서에 따라 승선권을 발행한다.
2. 승선권은 객실이 예약된 일자 및 구간에만 유효하며, 승선권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코자 하는 여객에 대해서는 예약 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승선권의 예약은 승선일자의 전날까지만 가능하며, 운송인에 의해 확인되어 해당 확약된 기록이 전산 시스템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에만 유효하다.
4. 운송인은 승선일자의 출국수속 시작 시간까지 예약된 선실에 대한 승선권을 구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전 통보 없이 당해 예약을 취소한다.
5. 여객이나 여객의 대리인이 승선권 예약이나 기타서비스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여객의 개인정보(영문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전화번호 등)를 운송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공된 여객의 개인정보는 승선권 예약, 기타서비스 제공을 위해 출발지 또는 목적지 국가 기관의 법령, 규정, 명령, 요구에 따라 제공될 수 있다.


제 9 조 (승선권의 기재 사항)
1. 승선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기재한다.

 1) 운송인의 명칭
 2) 승선 구간
 3) 운임
 4) 승선 년 월 일
 5) 선명
 6) 객실등급, 호실, 좌석번호
 7) 유효기간
 8) 여객의 인적 사항
 9) 발행일

제 10 조 (승선권의 무효성)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선권의 경우 무효로 한다.
1) 승선권에 기재된 표시 사항 규정을 위반하여 승선권을 사용할 경우
 2) 운송인 이외의 타인이 승선권에 기재된 표시 사항을 임의로 말소, 개조 또는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손상하였을 경우
 3) 승선권에 기재된 표시 사항이 심하게 훼손되어 분명하지 않거나 불명하게 되었을 경우
 4) 신분, 연령, 기타 기재사항 등을 허위로 하여 할인 또는 무임 승선권을 구입하였을 경우
 5) 승선권에 명기된 자 이외의 자가 소유할 경우


제 11 조 (승선권의 유효기간 및 연장)
1. 제 8조에 의해 정상적으로 발행된 승선권은 출발일이 기재된 승선권의 경우 당해 출발일까지 유효하며, 출발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승선권(OPEN TICKET)의 경우 최초 발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다.
2. 다음 각 호의 경우, 승선권 운임의 추징 없이 유효기간을 30일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1) 운송인이 당해 유효기간 중에 객실이 예약되어 있는 일자를 고의 또는 과실로 취소, 지연한 경우
 2) 운송인이 객실 등급을 변경한 경우
 3) 운송인이 예약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제 12 조 (승선권의 분실)
1. 여객이 승선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승선 당일에 유효한 운임 및 요금을 지불하고 새로운승선권을 구입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구간에 대한 운송을 행하지 아니한다.
2. 여객에 의해 승선권 분실사실에 대해 만족할 만한 증거가 제시되고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운송인은 승선권을 재발행한다.

제 13 조 (승선수속 및 마감시간)
1. 여객은 출항 전에 출국수속과 탑승수속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정된 시간 전에 승선권 발행 및 수화물 위탁을 마쳐야 하고, 출항지마다 지정된 시간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시간을 파악하고 마감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마감시간까지 도착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여객의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하여 운송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2 절     운임 및 환불

제 14 조 (운임 및 요금의 적용)
1. 여객운임은 운송인이 정한 기준에 의한다.
2. 여객 터미널 이용료, 출국세 등은 여객이 별도 부담한다.
3. 여객 운임에는 선내 식사 대금을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 15 조 (적용 운임 및 요금)
1. 적용 운임 및 요금은 여객이 승선하는 당일에 유효한 운임 및 요금으로 한다.
2. 여객은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경우, 승선 후 운송인의 승인을 얻어 승선권에 기재된 등급보다 상위 등급 또는 하위 등급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선권 운임과 변경 운임과의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불한다.
3. 여객이 승선권을 예약하였을 경우 예약 당시의 운임과 제 1항의 적용 운임이 상이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불한다.

제 16 조 (무임 운송)
1. 승선권은 구입한 여객에 의해 동반되고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의 경우 여객 1인당 유아 1인에 한하여 무임으로 운송한다.
2. 별도의 좌석 배정을 요구하는 유아 또는 승선권 구입 여객 1 인이 동반하는 유아 중 1 인을 초과하는 유아에 대해서는 해당 구간 성인 정액운임의 50%를 징수한다.

제 17 조 (환불)
1. 환불신청은 승선권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행해져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 후 1개월이 경과된 승선권은 환불되지 아니한다.
2. 환불을 신청하는 자는 미사용 승선권을 운송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3. 환불은 승선권에 명기된 자에게 행한다.
4. 승선권 구입 시 환불 받을 자를 지정한 경우 당해 지정된 자에게 환불한다.
5. 환불은 승선권을 최초로 구입한 곳에서 이루어지며, 운임 지불 시 사용한 통화로 행해진다.
6. 제 6조 운항의 취소 및 변경에 따른 환불은 미사용 승선구간에 한하여 행한다.
7. 예약 시 운송인은 여객에게 예약시점에 유효한 예정된 운항일정을 통보하고, 승선권 발행 시 승선권에 기재한다. 승선권이 발행된 후에도 예정된 운항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여객이 운송인에게 연락처를 제공한 경우 변경사항을 통보하기 위해 운송인은 최선을 다한다. 승선권을 구입한 후에 운항 일정이 변경되었으나 여객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의 승선권에 대한 운임을 환불한다.
8. 신용카드 결제로 발급된 승선권의 운임은 현금으로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신용카드의 매출취소에 의해 환불한다. 다만, 환불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9. 여객이 승선권을 구입한 후 여객의 사정에 의해 승선을 보류하였거나 취소하였을 경우 하기의 표와 같이 공제한 후 환불한다.
10. 9항에 따른 승선권의 환불 시 환불 수수료(환불 금액의 5%)를 공제한다.

구분 공제 및 환불내역
 출항 3일전까지 출항 1일전까지 출항 전 출항 후 또는
수화물 탁송 후
출발일이 기재되어 있는 승선권 단체 전액환불 운임의 10% 공제 후 환불 운임의 20% 공제 후 환불 운임의 20% 공제 후 환불(출항 후 1개월 까지 환불)
 개인 전액환불 운임의 10% 공제 후 환불 운임의 20% 공제 후 환불(출항 후 1개월 까지 환불)
출발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승선권
(OPEN TICKET) 개인 *승선권 유효기간까지(발행일로부터 6개월): 전액 환불
*승선권 유효기간 만료 후 1개월까지: 운임의 50% 공제 후 환불


제 3 절     여객의 의무 및 운송의 거절 등

제 18 조 (여객의 의무)
1. 여객은 선박에 승하선 시 또는 선내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선내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송인의 정당한 지시 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2. 여객은 운송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승선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여객은 반드시 합법적인 수속절차를 통하여 승선하여야 한다.
4. 여객은 출발지 또는 목적지 국가의 법령, 규정, 명령, 요구, 여행조건 및 운송인의 규정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또한 여객이 당해 서류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또는 당해 법령, 규정, 명령, 요구, 요건 또는 지시를 준수하지 못하여 여객에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운송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 여객은 관계국의 법령, 규정, 명령 또는 요건에 의거 요구되는 일체의 출입국 서류 및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운송인은 적용 법령, 규정, 명령, 요구 또는 요건에 따르지 않거나 서류가 미비된 여객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7. 운송인은 여객이 상기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입은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운송인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 여객은 당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8. 목적지 국가에서 여객의 입국 불허로 인하여 운송인이 정부의 명령에 의거 여객을 그의 출발지로 송환하여야 할 경우, 적용 법령 및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여객은 송환에 관련된 적용 운임을 운송인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운송을 위해 여객이 운송인에게 지불한 금액 또는 운송인이 보유하고 있는 여객 소유의 금전을 당해 운임의 지불에 사용하며, 입국 거부의 운송을 위해 징수한 운임은 환불 되지 않는다.
9. 여객은 세관과 기타 정부 기관의 요구에 따라 위탁 수화물 또는 휴대 수화물의 검사에 참관하여야 한다. 여객이 본 조건을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운송인에 손해를 끼친 경우 여객은 당해 손해를 운송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 19 조 (승선 시 여객의 금지 행위)
1. 여객은 선내에서 비상 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송인은 그러한 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하여 신체의 억류를 포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선박의 조정, 운항 설비 및 승하선용 설비의 작동장치를 조작하는 행위
 2) 선박 내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3) 선박 내 금연 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
 4) 소화기, 경보장치, 구명의, 기타 비상시 사용하는 기구를 조작, 이동하는 행위
 5) 화물 적재 장치를 조작하는 행위
 6) 승선자의 안전을 위한 표지 또는 게시물을 훼손하거나 이동하는 행위
 7) 승선지, 승선 적재물, 선박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물건을 투척하는 행위
 8) 바다에 투기가 금지된 물건을 투기하는 행위
 9) 타 여객에게 불쾌감 및 불편을 주는 행위
 10) 선내의 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위생상 불결한 행위
 11) 승무원의 정당한 지시와 요구를 따르지 않는 행위
 12) 선내의 여객 또는 탑재된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
 13) 타 여객 또는 승무원의 불안, 불편, 손해 또는 부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 20 조 (운송의 거절)
1. 운송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여객 및 수화물의 운송을 거절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여객이 인명 또는 재산의 안전을 위한 정부 기관 또는 운송인의 지시나 요구에 따르지않는 경우
 2) 정부의 적용 법률, 규정 또는 명령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여객 또는 수화물의 운송이 타 여객이나 직원, 승무원의 안전, 건강에 위해를 끼치거나안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4) 주류, 약물로 인한 여객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가 본인, 타 여객, 승무원 또는 재산상 유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5) 여객이 승선권의 동일인 여부 확인을 위한 운송인의 신분증 제시요구를 거부하거나, 본인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6) 여객이 신체 또는 휴대품의 보안 검색을 거부하는 경우
 7) 여객이 승선권을 불법적으로 취득하였거나, 위조된 승선권을 제시하는 경우
 8) 여객의 신체나 정신적 상태가 불완전하여 운송이 부적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타 여객의 안락한 여행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운송인은 여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기한을 정하여 운송 거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타 여객이나 직원, 승무원에게 폭언이나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2) 선내에 탑재된 기물, 기기에 손상 또는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
 3) 제 19 조 금지행위에 대한 승무원의 정당한 지시나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4) 주류, 약물로 인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
 5) 터미널 내(출입국장, 발권창구, 수화물 탁송장 등)의 소란행위 및 기물파손 행위
 6) 입, 출국 수속 시 정당한 검사의 거부 행위
 7) 부정하게 수화물을 탁송한 행위
 8) 부정 승선권을 사용한 행위
 9) 터미널 및 선내에서의 폭언 및 폭력 행위
 10) 불법적이거나 불합리한 집회를 주동하는 행위
 11) 타 여객을 선동하여 운송인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
 12) 관세법, 검역법, 출입국관리법 등 기타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
 13) 정부기관으로부터 승선 금지 요청이 있을 경우
 14) 타 여객의 쾌적한 여행에 불편을 가하는 행위
 15)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협하는 행위
 16) 기타 운송인의 규정에 근거한 비도덕적 행위 및 운송인에게 피해를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 21 조 (조건부 운송 인수)
1. 운송인은 출항지의 출국(출국장)부터 도착항의 입국(입국장)까지 도중에 여객의 건강상태, 연령, 정신적, 신체적 조건에 기인하거나, 여객 자신의 부주의로 부상, 질병악화(사망포함)가 발생하였을 경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조건하에서 운송을 행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의 승선은 사전에 여객이 운송인에게 통지하여 합의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통지 및 특별요청 없이 승선하는 경우, 이것이 원인이 되어 운송 중 발생되는 사고의 책임에 대하여 운송인은 면책된다.

 1) 생후 2개월 미만의 영아
 2) 보호자 비동반의 5세 미만의 소아
 3) 장애자
 4) 임산부
 5) 각종 질환자
 6) 강제 추방자
 7) 기타 정신적, 신체적 조건이 운송 중 악화될 가능성이 있거나, 특별한 도움을 요하는 자


제 3 장     수화물 운송

제 22 조 (위탁수화물)
1. 운송인은 수송능력의 범위 내에서 여객들로부터 위탁을 받은 순서에 따라 위탁수화물을 인수하며 특정한 여객에 대해 차별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패변질하기 쉬운 수화물을 운송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여객의 무료 위탁수화물은 가로, 세로, 높이가 1.5m이하의 것을 말하고, 그 중량은 60kg이하로 제한한다.
3. 여객은 탁송하고자 하는 수화물의 품명, 종류 및 성질 등을 반드시 운송인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운송인은 수화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4. 운송인은 수화물을 수탁 받았을 때에는 수화물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5. 운송인은 탁송 의뢰된 수화물의 경우 운송 취소를 제외하고 전송, 반송, 내용물의 인출 등은 불가하다. 탁송 후 취소를 요청한 경우, 적재 또는 선적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며, 이미 적재, 선적 완료된 수화물은 다음 항차 출발지에서만 인도 가능하다.
6. 운송인은 수화물표에 기재된 목적항에서 수화물표 소지자에게 위탁수화물을 인도한다. 운송인은 수화물표 소지자가 수화물을 인도받을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직접, 간접으로 발생하는 여하한 분실, 손상 또는 비용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7. 수화물표 소지인이 수화물 인도 시 서면에 의한 이의 제기(당일에 한함)없이 수화물을 인수함은 당해 수화물이 양호한 상태로 운송 계약에 따라 인도된 증거로 간주한다.
8. 입국수속 종료 후까지 수화물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운송인은 수화물을 직접 관계기관에 인도한다.
9. 운송인은 다음 각 호의 수화물의 위탁을 거절할 수 있다.
 
 1) 규정을 위반하여 무임 운송을 도모하고자 하는 수하물
 2) 법령 또는 명령에 의해 이동이 금지된 물품
 3) 백금, 금, 기타 귀금속 또는 화폐, 은행권, 유가증권, 인지류, 보석류, 미술품, 골동품,
    기타 고가품
 4) 총포, 화약류 및 고압가스, 기타 위험물
 5) 기체 및 유골 또는 동물 및 식물
 6) 악취와 불결 등으로 다른 물품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7) 기타 운항 상 지장을 줄 수 있는 물품


제 23 조 (휴대수화물)
1. 휴대수화물은 삼면이 1.5m이하이고 그 중량은 25kg으로 제한되며, 선내에 휴대하여 여객이 전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 위탁수화물 허용량에 부가하여 무료로 운송할 수 있다.
2. 신체장애 여객이 사용하는 완전히 접을 수 있는 휠체어, 목발, 받침목, 또는 의수, 의족류 등 보조기구는 추가하여 무료로 선내 휴대가 가능하다.
3. 여객의 휴대수화물은 여객 각자의 책임 하에 보관하여야 하며 운송인의 귀책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4. 운송인은 운항상의 이유로 규정에 적합한 휴대수화물을 선내 객실에 수용할 수 없는 경우 휴대수화물을 화물실에 보관 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기 수화물은 위탁수화물로 간주한다.
5. 운송인은 여객 및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대수화물의 객실 내 운송을 제한할 수 있다.


제 4 장     배상 책임

제 24 조 (운송인의 배상 책임)
1. 운송인의 여객에 대한 배상책임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인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해운조합 여객공제 및 선주배상책임보험 사업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2. 운송인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인 면책사유 이외의 원인에 의한 수화물의 훼손 등에 대해서는 그 손해의 원인이 운송인의 일반적인 관리상 발생하는 손상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수화물의 손상, 분실의 경우에는 인도받을 권리자가 손상을 발견한 후 당일에 한해 운송인에 이견을 제출하지 않는 한, 여하한 손해 배상 청구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모든 이의제기는 당일에 한해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4. 본 운송약관의 규정 또는 고의 또는 무모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없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운송인이 책임을 져야 할 경우, 운송인은 여객 및 수하물의 해상운송에 관한 아테네협약 2002 개정의정서에 따라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제 25 조 (운송인의 면책)
1. 운송인이 행하는 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망, 상해 또는 기타 여하한 성질의 배상청구(이하 “손해”라 칭함)에 대하여 운송인은 그 손해가 운송인의 태만 또는 고의적인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동 손해에 여객의 과실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외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운송인은 여객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초과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모든 손해 배상청구 시에는 실 손해액을 증명하여야 한다.
3. 운송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여객 및 수하물에 대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불가항력적 화재 또는 해난, 전쟁, 변란,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
 2) 법령, 규칙 등의 집행
 3) 기타 공권력에 의한 제한
 4) 여객의 질병 또는 불법행위
 5) 여객의 인적사항 허위기재
 6) 여객의 수하물에 대한 허위신고
 7) 수하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8) 여객이 본 약관을 고의 또는 과실로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

제 26 조 (여객의 배상 책임)
1. 여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본 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운송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해 여객은 운송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 27 조 (제소 기한)
1. 운송인의 책임과 관련된 소는 그 청구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목적항에 도착한 날, 목적항에 도착 되어야 할 날, 또는 운항이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그 기간 이후에는 운송인에 대한 여객의 제소권은 소멸된다.

< 부 칙 >
(시행일) 본 약관은 2009년 6월 20일부터 적용된다.
(개정) 2011년 4월 27일
(개정) 2018년 10월 15일